'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법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5·18 왜곡 처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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