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함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3가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으로, 야당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보이콧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 유예기간 이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토록 했다.
경찰법에는 내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항의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여한 채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