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결제원, 본인확인기관 지위 획득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11:00

수정 2020.12.09 17:0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현재까지 약 2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결제원 본인확인서비스는 단일 본인확인기관 중 가장 많은 약 3000만명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금융·공공부터 민간 분야까지 모든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금융·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본인확인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든 전자거래 분야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돼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과 국민의 본인확인수단 선택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고객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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