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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수처 조사대상 1호 윤석열? 공수처가 결정할 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10:00

수정 2020.12.11 10:00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시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윤석열 검찰총장 조사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임명 및 공수처 출범 시기에 대해 "연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윤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택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절차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장 임명이 가능하다"며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 1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야당이 인사위원 2명을 파견하지 않을 시 공수처 검사 임며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관련 의결 조항이 있지 않다. 과반 참석, 과반 의결을 하게 된다"면서 "야당이 만약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 5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다른 경우에 이를테면 노동자, 노조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노조가 추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을 내린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출범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조사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진행하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의 공수처 이관 여부에 대해선 "이미 (관련자를) 구속까지 시켜놓고 진행하고 있다"며 "과장급 2명이 구속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급 사건은 공수처 소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위직 수사가 필요해도) 고위 공직자가 관여됐다고 해서 그 사건을 반드시 공수처로 가져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