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검사, 선거 1년 전까지 퇴직해야"
[파이낸셜뉴스]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차기 대선 후보군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으로 풀이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2022년 3월 20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 의원은 윤 총장의 최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상승세와 관련 "현직 공무원을 대선주자로 언급하고, 그것을 (윤 총장이)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게 정상인 것 같지 않다"며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용납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법안 처리 교감이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에 뜻있는 분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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