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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웃' 네이버, 불법촬영물 신고절차 강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15:01

수정 2020.1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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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후속조치
[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신고 페이지 마련 등 ‘그린인터넷’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맞춰 불법촬영물 신고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불법·유해게시물 등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한 강력한 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 등을 바탕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신고센터 내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한 신고 메뉴를 새로 만들고, 이번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을 추가했다.

네이버는 기존 n번방 관련 키워드에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함께 그린인터넷 페이지도 개편,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 '불법촬영물 등 신고 메뉴'. 네이버 제공
네이버 '불법촬영물 등 신고 메뉴'. 네이버 제공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지난 n번방 사태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위한 모니터링 전담팀과 긴급신고제도를 운영해 2차 피해를 막는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건강한 인터넷환경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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