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법조인이었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임명되질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나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징계위 심의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그건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법조인으로 사유하는 이들은 손에 피묻히기 싫어 그 자리 다 마다했다”며 “법조인이 아니라고 추미애가 확신했으니 그 자리에 앉힌 건데 뭔 헛소리(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었죠?”라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新)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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