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편파에도 최소한 성의 필요”
野후보로 나선 ‘전두환 재판‘ 판사 지목
野후보로 나선 ‘전두환 재판‘ 판사 지목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금지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尹)’에 머무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걱정하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검찰도 아닌데 날짜 계산을 일부러 잘못하실 리는 없는 거고”라고 했다.
최 의원은 “안타깝게도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는 다음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과정 중 세 날짜를 지목하며 “당시 일어난 일을 주목해라.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라면서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는지,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금세 아실 수 있다”고 적었다.
최 대표가 지목한 날짜인 지난해 5월8일과 같은 해 12월16일은 당시 재판부였던 광주지법이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한 날이다.
다른 날짜인 지난 1월10일은 당시 해당 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4·15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날이다.
장 전 판사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해 현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 보도를 겨냥해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데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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