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조두순 12년형 원인, 검사의 실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3 12:45

수정 2020.12.13 14:54

조국 전 법무부장관, SNS서 주장
"검찰, 경찰의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 묵살"
"감찰 이뤄졌으나 수사검사 '주의' 처분에 그쳐"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SNS 갈무리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SN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이낸셜뉴스의 관련 기사 주소와 함께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전 6시46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준법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이후 같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안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오전 8시55분께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계란을 투척하고, 조두순이 탄 차량에 올라가 발길질을 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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