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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위, 구글 불공정거래 심사 속도내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11:56

수정 2020.12.14 11:56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1~2월 중 심사결과 발표해야”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부과 관련 법 제‧개정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상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규제 만능주의'에는 선을 긋고, 현행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으로 구글 인앱결제 이슈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플레이 로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국 측이 구글 인앱 결제 관련 국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법 개정 논의에 앞서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특정 기업에 대한 '거미줄 규제' 대신 현행법으로 시시비비 먼저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에 등록됐던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 내부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사용토록 강제하고 수수료 30%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자, 신규 가격정책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 신규 구글플레이 등록 앱에 대한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적용 시점을 기존 1월에서 10월로 미룬 것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라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 문제 등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개요. 구글 제공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개요. 구글 제공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위법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구글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서비스 앱을 출시토록 강요했다는 일부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연내 구글 측에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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