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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T 대기업 반독점 규제 강화...연매출 10% 벌금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03:19

수정 2020.12.15 03:19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 반사된 EU 깃발.로이터뉴스1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 반사된 EU 깃발.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IT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대기업들을 겨냥해 반독점 규정 위반시 연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걷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내야할 벌금은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5일 ‘디지털 시장법’ 초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EU 27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공정 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이 담겨있다. 관계자는 EU가 거대 IT 기업들을 일종의 ‘게이트키퍼(문지기)’로 보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시장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해 공정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지배적 기업들이 특정 종류의 자료를 경쟁 업체, 규제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고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게이트키퍼로 분류된 기업들은 인수나 합병에 앞서 EU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분류 기준은 EU 내 사용자 숫자, 최소 2개 부문 사업 여부 및 매출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티에리 브레통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게이트키퍼 기업을 상대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EU 사업 해체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집행위 제안 이후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실제 시행될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같은 미 IT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집행위는 이미 지난달 10일에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집행위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부 판매자들에게서 수집한 비공개 판매 정보를 이용해 자체 소매 판매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 46개주 검찰들은 지난 9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페이스북이 반독점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에도 구글이 시장 독점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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