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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5:09

수정 2020.12.15 15:09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86만㎡…토지 거래 허가는 유지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586만100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2015년 12월16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돼 왔다.

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토지이용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강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불만이 가중돼 왔다.


해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김형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와 허가제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 확대·축소와 기간 연장, 해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11월14일까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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