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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윤석열 이번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소문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08:44

수정 2020.12.18 17:54

윤 정직설 소문 현실된 후 새로운 소문 돌기 시작
[파이낸셜뉴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16일 새벽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16일 새벽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될 것이라는 소문이 오늘 16일 현실이 됐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이번에는 윤 총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4시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이번 징계위 의결로 향후 2개월간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마무리하게 되면 정직 기간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윤 총장이 2개월 동안 정직 할 동안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어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긴급 재가를 내리면서 즉각 시행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총장은 현재 이른바 '재판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유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돼 있다.

한편, 윤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과 관련, "불법 부당한 조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 윤 총장의 입장문을 보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