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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중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10:38

수정 2020.12.16 10:42

법상 秋 제청 文 재가하면 尹 징계 집행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1회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1회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재가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가 집행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징계위 절차가 끝난 만큼 문 대통령이 검찰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 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는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징계위의 결정을 집행을 할 뿐이지 그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 결과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오늘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과 관련, "불법 부당한 조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 윤 총장의 입장문을 보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