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秋 제청 文 재가하면 尹 징계 집행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재가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가 집행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한다.
법무부 징계위 절차가 끝난 만큼 문 대통령이 검찰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 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는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징계위의 결정을 집행을 할 뿐이지 그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 결과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오늘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과 관련, "불법 부당한 조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 윤 총장의 입장문을 보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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