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도 마이데이터 자회사 소유 가능해진다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12:00

수정 2020.12.16 12:00

금융위원회 CI.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CI.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에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마이데이터 자회사 소유를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 규제를 정비한다. 또 다른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TF'도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화, 만성질환 등 증가로 헬스케어 산업이 각광 받는 가운데 그간 건강관리와 보험이 규제와 기술적 한계 등으로 양 기능이 단절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발달로 미·중·일은 이미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도 해당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즉시 허용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건강증진으로 보험료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를 정비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 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그간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이 제한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고객이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당국, 주요 보험사, 핀테크사,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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