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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보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0 10:51

수정 2021.01.20 10:56

비트코인 및 디파이 훈풍에 가상자산 사기도 횡행
가상자산 송금-예치 종용뒤 잠적, 상장 바꿔치기도
개정 특금법으로 거래소 줄폐업시 피해 상당할 것으로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 고수익을 빙자한 다단계 코인 판매 등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온오프라인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5~9배 가량 크게 뛰어오르고, 가상자산 금융 시장 규모도 20배 넘게 몸집을 불리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한 사기 시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월 가상자산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 국내에 있는 200여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기 프로젝트에 연루된 투자자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채굴코인 쏠쏠" 가상자산 투자사기 횡행

작년말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발행 기념식 홍보 포스터 모습./ 사진=독자 제보
작년말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발행 기념식 홍보 포스터 모습./ 사진=독자 제보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위로 가상자산을 발행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특정 거래소 혹은 가상자산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면 높은 이자를 얹어 되돌려주겠다는 등 가상자산을 빌미로한 각종 사기 시도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기단은 주로 원금보장, 고수익 등 여러 유인책을 내세워 피해자를 물색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법, 가상자산을 특정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상세히 알려준뒤 단기적으론 처음 약속한 이자만큼의 수익을 되돌려주다가 어느정도 자금이 모이면 결국 잠적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이 입소문을 타면서 디파이를 위시한 가상자산이나 채굴코인을 내세운 투자사기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런 사기 피해자들은 대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같은 기술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년층과 넓게는 중장년층까지 타겟이 되고 있다. 사기단은 주로 다단계 업체가 몰려있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의 카페에서 소규모로 피해자들과 대면해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전파하거나, 다소 규모가 있는 실내강의 형태의 가상자산 불법 투자설명회를 유치해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말부터 2018년까지 가상자산공개(ICO) 붐이 일었을때, 유명 호텔에서 자체 행사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던 방식의 사기 수법들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작년말 여야의원과 대학교수, 유명 초청가수들을 내세워 여의도에서 경제 포럼을 개최한 한 행사 주최 측은 가상자산 사업 계획을 내세우며 참가자에게 가상자산을 입금하게 했다. 이는 피해자가 추천인을 계속해서 모집해야 하는 완전한 가상자산 다단계 방식이라는게 업계 지적이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프로젝트 상장을 미끼로 기업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고객을 대상으로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묻는 사례도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 이달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링크드인에서 업비트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사칭한 상장 제안 및 상장비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고 공지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코인원 역시 코인원 임직원을 사칭한 상장 제안, 가상자산 선입금 요청, 피싱사기 사이트 유도, 고객센터를 빌미로한 OTP 요청 시도 등 최근 거래소를 사칭한 여러 피싱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만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요청했다.

거래소 줄폐업시 투자 피해도 우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해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운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내 중소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사기와 연관된 피해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해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운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내 중소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사기와 연관된 피해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가상자산 사기 및 다단계 수법이 현재 국내에서 집계되는 디지털 자산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될때 투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 발급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소수 거래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최대 95%의 거래소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는 거래소에 상장 비용을 내거나 과도한 마케팅 물량을 주고 사기 코인을 상장시킨 후 상장 직후 가상자산 가격이 뛰어올랐을때 물량을 털어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는 일부 거래소의 경우 작년에만 80개 이상의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당연히 투자금을 내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다수 피해자들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게 상장된 가상자산이라도 몇개월 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피해자가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거래가 가능해 손쓸도리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피해 사건을 제보받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시큐리티 측은 "현재까지 제보받은 240여개 가상자산 피해 사건 중 다단계 등 사기 사례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상장을 약속하며 가상자산을 미리 사거나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한 뒤 추후 상장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아예 비슷한 다른 가상자산을 발행해 상장시켜놓고 발뺌하는 수법들도 있어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작년 11월 개정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장에서 미리 대응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국민 홍보,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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