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도규상 "카카오, 네이버 금융그룹 감독 대상 아냐"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14:57

수정 2020.12.16 14:57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도규상(왼쪽부터)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도규상(왼쪽부터)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카카오는 은행 자산이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은 1000억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국내 금융자산은 5조원을 하회하고 있고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어 전자금융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하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관리되는 제도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이 되면 자산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 금융회사로 선정하게 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생기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감독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왓다.
카카오는 23조원에 달하는 카카오뱅크를 보유하는 동시에 지난 2월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하면서 두 개의 금융업을 보유하게 됐다. 네이버는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향후 여수신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태국과 대만 등에서는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도 위원장은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하는데 모범 규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며 "카카오는 모범 규준상 해당이 안되며, 네이버도 (현재기준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