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택배노동자 배달중 아파트 주차장서 ‘뇌출혈’로 쓰러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7 07:23

수정 2020.12.17 07:23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등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울산시청 인근에서 택배, 화물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택배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등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울산시청 인근에서 택배, 화물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택배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또 다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17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A씨(58)가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 택배 트럭이 장시간 정차해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씨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하루 14시간 넘게 일해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이 넘어갔다”며 “A씨는 하루에 택배 270∼280개의 분류와 배송 등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정부와 택배업계도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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