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지서 어떻게 바뀌나
![연료비 따른 요금변동 kwh당 ±5원 내 제한..기후·환경요금에 석탄발전 감축비용 추가 [전기요금 개편]](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12/17/202012171834025667_l.jpg)
내년 1월부터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달라진다. 바뀌는 것은 크게 두가지. 연료비 조정 요금 신설과 기후·환경 요금 별도 표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연료 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을 더 내고, 내리면 덜 내는 식이다.
원가 반영 공식은 직전 1년치(2019년 12월~2020년 11월)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치(2020년 9~11월) 평균연료비를 뺀 변동폭이다.
한달에 평균 전기요금 5만5000원(월평균 350kwh)을 내는 4인가구를 예를 들면 내년 1월 연료비 인하(kwh당 3원)로 요금은 1050원이 줄어든다.
유가가 안정적이면 별 걱정은 없다. 그러나 원료비가 급등하면 전기요금도 오른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요금변동 횟수와 폭을 kwh당 ±5원 범위 내로 제한한다. 예로 든 4인가구(5만5000원)의 인상폭은 첫 분기 최대 1050원(kwh당 3원), 다음 분기 최대 1750원(kwh당 5원)이다. 연료비 급등 땐 정부가 요금조정 유보권을 발동한다.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다. 그간 전력요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표시는 하지 않아 소비자는 기후환경비용을 내고 있는지, 낸다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비용이다.
내년 1월 요금 고지서부터 '기후환경 요금'이 표시된다. RPS는 kwh당 4.5원, ETS는 0.5원,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0.3원이다. 총 5.3원(1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를 차지한다. 이 중 RPS와 ETS 비용은 2015년부터 반영됐으나,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 탈석탄·탈원전, 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전환 비용을 결국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350kwh)가 기후환경 비용으로 내는 요금은 월 1850원이다. 앞으로 신재생 확대, 석탄발전 폐쇄,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더 강화된다. 이 때문에 기후환경비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전기요금은 인상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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