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측, 소장에 "징계심의 절차·징계사유 부당" 명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7 22:23

수정 2020.12.17 22:2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심의 절차와 징계사유의 부당함을 근거로 들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소송장을 접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먼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거론하면서 “정 위원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됐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였던 △재판부 문건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반박하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먼저 재판부 문건에 대해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고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긴급성의 필요를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훼손”이라며 “이는 국가시스템의 문제이자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형, 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가 우려되고 총장 부재로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