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17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어 윤 총장의 빠른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형태로 소송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빠르면 다음주 초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경우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특히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고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 주체인 법무부에서 내세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이 중요한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선 직무배제 건은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시 징계 결정 전까지 매우 짧은 기간만 직무를 유지하는 효력이 있지만, 이번 정직처분 건은 집행정지 인용시 정직 기간인 2개월 내내 직무를 유지하는 차이가 있다.
또 본안 소송 판결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비중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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