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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서귀포산’ 감귤…원산지 속인 유통업자 적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0 00:00

수정 2020.12.20 00:19

감귤 530톤 원산지 거짓 표시로 4억1000만원 매출
제주시산 감귤 적재 후 서귀포시 이동차량 검문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산 감귤 적재 후 서귀포시 이동차량 검문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감귤 원산지를 속여 수억원을 챙긴 유통업체 대표가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원산지를 속여 감귤을 대량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 선과장에 적재된 제주시산 감굴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시 선과장에 적재된 제주시산 감굴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 530여톤을 서귀포시에 있는 선과장으로 옮겨 ‘서귀포산 감귤’ 상자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전국 거래처와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된 것만 1만8000여 상자에 달하며 이를 통해 4억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또다른 유통업체 3곳에서 이 같은 혐의로 6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행태에 대해 "서귀포산 감귤의 인지도가 높은 점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싼 감귤을 사들여 서귀포시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높은 값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감귤을 비롯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선과 후 서귀포산 감귤박스로 포장된 감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선과 후 서귀포산 감귤박스로 포장된 감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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