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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0 13:31

수정 2020.12.20 13:31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규개위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한다. 20개 제도는 개선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인증제도를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술표준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7개 규제가 통폐합된다.


유사·중복 제도 중 다른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 실적이 전무한 7개 제도이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부, KS 활용 가능)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이다.

통합된 3개 규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산업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국토부)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부)이다.

20개 제도는 개선된다. 이 가운데 2개 제도는 국제기준 및 타 제도와의 비교·검토해 합리화한다. 과기부의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는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소방청의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검사주기가 11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5개 제도는 인증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의 내화구조 인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등이다.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돼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설기계 형식승인, 의료기기 허가, 기상측기의 검정,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등이다.

국표원은 내년에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추진한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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