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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신속한 규제유무 확인..33개 신사업 길 찾아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0 14:20

수정 2020.12.20 14:20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확인'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돼 있다.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해결된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t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밖에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확인으로 인공지능(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 AI 아기돌보미, 비대면 그림상담 서비스 등이 허용됐다. 또 AI 주류판매기,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 등도 가능해졌다.

대한상의는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개발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국표원은 "3주간의 고민 끝에 기존 고정전압식 어댑터의 기준을 준용해 제품인증을 해주겠다"고 회신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다"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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