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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사업자-근로자 모두 발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1 16:39

수정 2020.12.21 16:39

플랫폼 비즈니스 발전 가로막는 사전 규제란 주장

현행 노동법 개정 등 플랫폼 다양성 반영·논의돼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1일 플랫폼 종사자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근로자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기반 일자리의 다양성이나 유연성은 배제한 채 또 다른 ‘규제 대못’을 박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약 179만명(10월~11월 조사 기준)으로 추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약 179만명(10월~11월 조사 기준)으로 추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진=뉴시스

■플랫폼 노동자 다양성 규제 불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이날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 노무제공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내년 1·4분기 중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플랫폼 비즈니스 노사관계를 또 다른 법으로 사전 규제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비즈니스 대표적 사례는 주문음식배달,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업종이다. 또 최근에는 번역의뢰, 주문제작, 웹툰(인터넷만화) 창작 등 플랫폼 비즈니스 및 종사자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즉 플랫폼을 매개로 다양한 일자리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합의나 민간자율협의 대신 특별법 제정부터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산업, 사후규제로 접근해야
당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 노동법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긱 이코노미’ 등 플랫폼 근로자 특성상 각자 여건에 따라 일한만큼 보상받는 수단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플랫폼 기업,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모여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등이 마련한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플랫폼 생태계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점을 도출, △플랫폼 기업 및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안전을 위한 상호 간 노력 △정보보호와 소통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 배달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즉 정부의 규율은 이러한 협약이행 등을 점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등 사후규제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배달업 인증제’ 등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의문도 제기됐다. 민간사업에 대해 또 다른 신고제 또는 허가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한노총·민노총 소속 플랫폼 근로자와도 직접 만나 처우개선 관련 협약을 꾸준히 맺고 있다”며 “비대면 사회와 맞물려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는 지금, 플랫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가 쏟아져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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