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지난 11월 조사(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이미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돼 있다.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페트병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t 중 80%가 재활용(24만t)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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