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안선에 기름 먹는 로봇 뜬다..샌드박스 11건 ‘승인’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1:00

수정 2020.12.22 12:20

쉐코 ‘해양유출기름 회수로봇’
쉐코 ‘해양유출기름 회수로봇’
[파이낸셜뉴스] 해안가에 유출된 기름을 '무인 로봇'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인 차량에도 타인 광고를 부착하는 '개인차량 광고'도 허용됐으며, 공유 미용실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 △공유하는 미용실 등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쉐코가 개발한 무인로봇 쉐코 아크를 활용해 해안 인접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가 가능해졌다.

쉐코 아크는 대규모 사고시 대형선박이 회수하고 남은 기름이나 소규모 사고시 발생된 기름을 회수한다. 유회수 장비 등을 탑재한 로봇이 바닷물과 기름을 흡수한 후 해수는 즉각 배출하고, 잔여기름만 분리해 저장한 후 지상으로 운반·처리한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제업은 20t 이상의 유조선이나 100t 이상의 방제선 1척 등에 별도의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해, 로봇을 통한 해양방제가 가능한지 불분명했었다.

자기소유 차량을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 캐쉬풀어스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만 가능한데 자동차의 옆면만 가능했다.

'공유미용실'플랫폼 기업(헤어팰리스 등 9개사) 등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과 8월 4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심의위는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심의를 적용해 의결했다.

한편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11건 외에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7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비용은 무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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