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간다"고 이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달 열린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모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비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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