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2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을 받아 문을 여닫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밖에서 문을 열기가 쉽지 않고, 배터리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시엔 문을 열 수 없는 힘든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 규정을 무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르면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FTA 규정을 들어 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를 판매해 왔다.
시민회의는 "테슬라는 이번 사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도 테슬라에 대해 자료 요구만을 해 놓은 상태라는 애매한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는 해당 전기차들을 자진해 리콜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테슬라는 더 이상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얻으려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해 형사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해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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