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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시대착오적 규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6:08

수정 2020.12.22 16:08

인기협 토론회, 행동규약 등 자율방안 우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생태계는 사전규제가 아닌, 행동규약 같은 자율방안부터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외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 간 규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대 정혜련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경쟁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토론 생중계 화면 갈무리.
경찰대 정혜련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경쟁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토론 생중계 화면 갈무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과잉규제

경찰대 정혜련 법학과 교수(사진)는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네이버TV로 생중계한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전통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미국이 적극 활용 중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플랫폼 규율에 접목한 행동규약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또 다른 참석자들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규제동향에 대해 분석한 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따른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특정 유형으로 포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세부적이고 면밀한 시장 분석·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 대상 및 내용의 과잉(규제)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 창의성,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따른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토론 생중계 화면 갈무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따른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토론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국내외 플랫폼 업체 간 규제 형평성

이어진 토론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이경원 교수(동국대 경제학), 이동원 과장(공정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하명진 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가 참여했다.

이경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시장 실패가 유력한지, 현재 규제 체계로 부족한지, 규제를 한다면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교수는 “대규모 및 일반 플랫폼 간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공정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정부의 지원이나 국가자원에 대한 이용 없이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당장 규제해야 할 근거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제정안은 헌법 제119조 자유시장경제질서, 제15조 영업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미나 실장은 “공정위가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 범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히며 신생기업은 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플랫폼 비즈니스 일반화로 이에 해당하는 신생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과의 형평성, 중소기업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매출 1000억원, 중개거래금액 1조원 수준을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 이동원 과장은 “검색엔진, 스트리밍 플랫폼, MCN 등의 경우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므로 거래 개시를 알선한다고 볼 수 없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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