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시민단체 "테슬라 인명사고에도 無대책… 자진 리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8:19

수정 2020.12.22 18:19

‘충돌시 문열림’ 국내 규정 무시
FTA 악용해 소비자 안전 위협
최근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테슬라 코리아측의 자진 리콜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2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을 받아 문을 여닫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밖에서 문을 열기가 쉽지 않고, 배터리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시엔 문을 열 수 없는 힘든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서도 소방차가 일찍 도착했지만 소방관들이 조수석 문을 열지 못했다. 테슬라는 외부 손잡이 부분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지만 전력이 끊길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사고가 난 지 25분이 지나서야 동승자를 차량 밖으로 빼낼 수 있었다.



시민회의는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 규정을 무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르면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FTA 규정을 들어 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를 판매해 왔다.

시민회의는 "테슬라는 이번 사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도 테슬라에 대해 자료 요구만을 해 놓은 상태라는 애매한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는 해당 전기차들을 자진해 리콜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테슬라는 더 이상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얻으려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해 형사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해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