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앞두고 윤 총장 측이 법원에 요구에 따라 재판부 분석문건과 채널A 사건에 관해 추가로 소명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3일 "재판부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준비하라고 했다"며 "개별적 징계사유 중에서 재판부 분석문건과 채널 A 감찰방해와 수사방해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의 근거를 소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법무부 측에 추가로 질의한 내용도 동일하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 측에서 요약한 추가 답변 질의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변호사는 "준비명령에 대한 서면을 오늘 안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에서 감찰조사 단계부터 징계의결 과정까지의 절차위법과 징계사유의 부당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과 긴급한 필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권 행사의 허울로 위법, 부당한 징계를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에서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있어 이러한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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