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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방역 ‘사활’…골프장 4인 플레이도 금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16:10

수정 2020.12.23 20:50

원희룡 제주지사 “코로나19 중대 고비” 특별방역 돌입
한라산·성산일출봉…해넘이·해돋이 명소도 탐방 제한 
5인 이상의 사적 소모임 금지…종교예배 ‘비대면’ 원칙
주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사진=fnDB
주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초긴장 모드로 전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수도권 방역 수준 못지않은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한라산국립공원과 해돋이 명소인 성산일출봉 탐방도 전면 금지된다.

■ 누적 확진자 300명 돌파…국경수준·선제적 방역 무색

이는 이달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21일 도내에 첫 토로나19 감염자가 나온 후, 이달에만 2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3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304명 가운데 73.4% 수준이다.
지난 22일에는 32명의 확진자가 나와 1일 감염자 수도 30명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도가 그동안 대내외로 누차 강조해온 국경수준·선제적·제주형·핀셋 방역망도 퇴색돼버렸다.

도가 이날 내놓은 특별 방역대책은 종교시설(성당·교회)·사우나·라이브카페발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특별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다.

제주국제공항 /사진=fnDB
제주국제공항 /사진=fnDB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는 ▷5인 이상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시설과 종교시설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 폐쇄 일시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음식점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수련회·계모임·집들이·송년회·돌잔치·회갑연·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 연말연시 방역 ‘초강수’…“숙박시설 예약 50% 이내로”

특히 음식점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동일 일행인 5명이 시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안 된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처럼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일행, 결혼식, 근무시간 중 불가피한 중·석식 등 필수적인 공무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도는 5인 이상 모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시 중앙로 소재 한라사우나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2.18. [뉴시스]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시 중앙로 소재 한라사우나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2.18. [뉴시스]

요양·정신병원과 종교시설 등 도내·외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서 2주 간격 원칙으로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한다.

4인 1조에 경기 보조원(캐디) 1명이 붙어 5명이 함께 라운드 하는 골프장도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다. 캐디 또는 동반자 포함 5인 이상의 라운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2∼3명으로 한 조를 꾸리거나 캐디 없이 라운드 해야 한다.

도내 국·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는 최대한 임시 폐쇄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산일출봉·송악산·원당봉·사라봉·도두봉·고군산·삼의악과 사계리·광치기·표선 바닷가 등의 해넘이·해돋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국립공원은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에 돌입할 방침이다.

■ 특별방역 강화 대책, 24일부터 1월3일 자정까지 적용

최근 한라산 중산간 말 방목지를 활용해 운영되는 천연 눈썰매장에서도 다수 인원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출입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각 읍면동과 부서별로 관리하는 오름 등에 대해서도 폐쇄요청이 이뤄진다.

공영관광지와 사설관광지도 방문객이 밀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대형마트와 전통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집객행사·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의무화가 적용된다.

제주 한라산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17일 오후 제주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에 관광객들이 찾아와 설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12.17. [뉴시스]
제주 한라산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17일 오후 제주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에 관광객들이 찾아와 설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12.17. [뉴시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과 같은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도록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소규모 지역 감염이 연이어 지속함에 따라 여행이나 관광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문자 간 밀집을 최대한 억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연말연시는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서 중대한 고비인 바, 현재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금지 수준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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