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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몰던 여성.. 알고보니 "택시기사가 성폭행하려 했다"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07:40

수정 2020.12.24 13:3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48)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을 피하려 택시를 몰고 도주하려던 B씨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주변을 3시간 가량 배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함을 감지한 B씨는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택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사고 후 귀가한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교통수단인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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