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 40%는 도소매업서 발생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11:15

수정 2020.12.24 11: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본사와 분쟁이 있었던 대리점·가맹점 10곳 중 4곳은 도소매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146건의 분쟁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분쟁조정은 총 146건(접수 160건)으로 가맹점이 127건, 대리점이 19건이다. 조정 성립은 56건, 불성립 9건, 종결(각하, 신청취하, 소제기 등) 81건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업종은 편의점 등 도소매업이 40.4%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종이 31.5%로 뒤를 이었다.
본사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61.6%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이 중견기업(22.6%), 대기업(15.8%) 순 이었다.

분쟁조정 유형을 보면 '가맹분야'의 경우 본사가 가맹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하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18.4%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분야'는 본사가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판매조건을 추가하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련 사건이 42.9%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 10명 중 8명(80.6%)이 위약금 면제와 가맹금 반환, 수수료 지급요청 등 금전적인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를 호소했다.

'가맹점'의 경우 총 신청건(65건)의 평균 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 46건이 이뤄졌다. 건당 평균 820만원의 가맹점주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대리점도 평균 청구금액이 260만원이었고 조정을 통해 평균 18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평균 33일로 가맹·대리점법에 규정된 처리기한인 60일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독으로 처리했을 당시 평균 46일(2018년 공정거래 분쟁조정 6개 분야 평균 처리기간)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약 2주가량 단축시킨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무료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계약서 사전검토부터 불공정피해구제 방법에 이르는 가맹·대리점사업 전 과정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등 추가적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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