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2R' 종료.."오늘 결과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16:44

수정 2020.12.24 16:4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맞붙었지만 여전히 팽팽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질의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맞섰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1시간 15분만인 오후 4시 15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직후 "오늘 중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진행됐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양측은 재판부의 질의서를 중심으로 이날 심문을 풀어나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촉박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한 셈이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해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해서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실제척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본안심리가 어느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집행정지라 그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 판단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좀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