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직무정지, 복귀까지(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22:30

수정 2020.12.24 22:3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뒤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시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두 차례의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추 장관은 징계 처분을 집행해달라고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마찬가지로 취소소송도 접수했다.


법원은 지난 22일과 이날 두 번의 심문을 진행했고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