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종시·거창군, 주민참여·갈등해소 '최우수' 선정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7 12:00

행안부, '주민참여 및 분쟁해결 우수사례' 발표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11월 22일 거창군이 개최한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을 위한 대군민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거창군 제공. 뉴스1
지난 2016년 11월 22일 거창군이 개최한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을 위한 대군민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거창군 제공. 뉴스1

세종특별자치시와 거창군이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갈등해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와 거창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협력·분쟁해결 △숙의기반 주민참여 등 2개 분야에서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세종시의 '시민이 주인되는 숙의기반 마을계획 사업 추진'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의 최우수 사례에, 경남 거창군의 '거창구치소 6년만의 갈등, 5자협의체 주도로 종식'은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먼저 세종시는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사업 의제를 발굴해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주민이 정책수립·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읍면동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했다.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도 제도화했다.

거창군은 구치소 위치 선정으로 빚어진 주민 갈등과 관련해 찬·반 주민대표, 거창군 및 의회,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숙의 유형·사례 등 공유를 위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운영모델 자료집도 제공한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앞으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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