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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점 찍은 가상자산… 페이팔로 결제·거래 서비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17:00

수정 2020.12.27 17:00

블록체인 2020 핫이슈
역대 최고점 찍은 가상자산… 페이팔로 결제·거래 서비스
올해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뉴스는 역시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확산, 글로벌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등 굵직한 변화들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와함께 2021년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본격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비트코인 3000만원 돌파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비트코인 △페이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등 가상자산 분야와 △CBDC △개정 특금법 △가상자산 과세 △분산 신원인증(DID) 등 정부와 산업적 측면의 8대 뉴스를 선정했다.

가상자산 시장 최대 이슈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재현하고 있는 비트코인 급상승이다. 비트코인은 12월 들어 2000만원을 넘기면서 2017년 12월 이후 3년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후 27일 오후 3시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3005만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결제회사 페이팔의 가상자산 결제·거래 서비스도 올해의 주요 이슈로 꼽혔다. 세계 3억5000만 사용자를 확보한 페이팔은 올해 페이팔 지갑에 가상자산 사고팔기 기능 추가 및 온라인 가맹점 내 가상자산 결제 지원 소식을 발표했다. 미국 페이팔 이용자는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 등을 거래하거나, 2600만 개에 달하는 페이팔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페이팔은 내년 초 글로벌 시장으로 가상자산 결제·거래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 10배 이상 확장세를 기록한 디파이 산업 활성화도 2020년 블록체인·가상자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디파이는 정부, 은행, 증권사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예금, 대출, 결제, 투자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다. 중개인이 없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가상자산 제도 기본틀 갖췄다

세계 각국의 CBDC 도입 발표 역시 올해의 주요 이슈다. 그간 CBDC 도입에 의견이 갈리던 각국 정부들이 CBDC 도입으로 방향 선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바하마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한 데 이어, 디지털 유로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유럽, 범용 CBDC 실험 수행 계획을 발표한 일본 등 세계 각국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스웨덴은 이미 디지털 화폐 도입 테스트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역시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험 유통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인 개정 특금법과 가상자산 과세 방안도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고 후 영업하도록 명문화했다. 두나무의 임지훈 전략담당이사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면서 산업을 조금 더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최종적으로 오는 2022년 1월부터 기타소득 과세로 적용될 전망이다. 1년 단위로 통산하는 기타소득에 따라 실제 투자자는 오는 2023년 5월부터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상용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분산 신원인증(DID)도 2020년 주요 이슈로 꼽혔다.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DID는 기관이 아닌 자신의 기기에 직접 인증정보를 저장하고,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 방침을 발표했고, 부산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모바일 DID를 도입한바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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