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사건, 경찰 '용두사미' 마무리...논란일 듯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9 12:00

수정 2020.12.29 12:00

서울시 성추행 방조 의혹, '증거 없어'…피해자 주장과 상반
'수사 의지 부족' 비판에 경찰 "제한된 여건…최선 다해"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측의 그간 주장과는 상반되는 수사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내사종결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는 1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성추행 방조, "증거 없어"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시 부시장,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방조 고발사건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을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은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를 포함해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도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판사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사실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휴대폰 영장이 기각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상황의 제한 때문에 직접적 수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A씨 측의 주장과는 다른 수사 결과여서 반발이 예상된다. A씨 측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이나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장에게 인사 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5개월 간 수사를 벌여 놓고도 의혹이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점에 대해 '여권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총 46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사이버과가 총 참여했다"며 "경찰로서는 제한된 여건 속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제한된 여건, 최선 다했다"
A씨 측이 고소한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10일 사망한 채 발견돼 공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를 위해 현장감식·참고인 조사·통신수사 등을 진행해 왔다. 유족 참여 하에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했으나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동기 부분은 고인과 유족 명예를 고려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는 총 1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혐의자 별로는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혐의로 5명, 제3의 인물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혐의로 6명, 온라인 상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실명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총 4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내년께 발표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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