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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유료 전환할 때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0 11:18

수정 2020.12.30 11:1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0월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0월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등 동영상 실시간 시청(OTT) 서비스는 무료 기간이 끝날때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구독 경제 분야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바뀔 때 자동 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과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해 각종 소비자 불만이 나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 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또 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하면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무늬만 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하라고 제언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 등 8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로 소비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2023년)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 넛지(Dark Nudge·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노려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021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등을 꼽았다.


또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보편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자 상거래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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