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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집합금지 대상" 제주도 골프장 ‘5인 플레이’ 금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2 21:46

수정 2021.01.02 21:48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 연장…17일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 2주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 2주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7일 자정까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캐디 없이 4명 이하의 경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1일 대응 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실질적인 코로나19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겠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침은 골프장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캐디와 같은 시설 종사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캐디를 포함해 4인 플레이를 허용했지만, 제주도는 ‘캐디 포함 4인 플레이 금지’라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제주에서 이미 캐디가 감염된 사례가 있고, 도외 골프 여행객이 제주로 밀려오는 풍선효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0일 각 지자체에 골프장의 캐디를 포함해 식당 서빙 종사자, 낚싯배 선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중수본은 지자체별로 ‘5인 이상’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 일관된 방역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의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제주지역 골프장은 도내 여행업·숙박업·음식점·전세버스업계 등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데 따른 특수를 누려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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