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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불법웹툰유통 대상 1심 손배소 승소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7 10:05

수정 2021.0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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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 10억원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이겨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올린 데 대해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CP사나 작가들이 개별 대응하기에는 비용 및 물리적 측면에서 어렵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등을 근절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며 “‘어른아이닷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지는 또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등을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로고.
카카오페이지 로고.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 최고재무책임자(CFO) 황인호 부사장은 “끝없이 양산되는 불법 웹툰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받는 고통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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