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만명이 지원 대상, 1인 1사업체만 가능
노래방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층엔 100만원
노래방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층엔 100만원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집합금지 11만6000명, 영업제한 76만2000명, 일반업종 188만1000명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문자 못 받았다면 대상자 아니다?
▲중기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11일(홀수), 12일(짝수, ‘0’ 포함) 나눠서 발송한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출 감소 증빙 서류 필요하다?
▲매출 감소를 증빙할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대표자 본인이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매출 늘었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일단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버팀목 자금을 받은 뒤에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환수된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거나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만 해당된다. 지난해에 새로 가게 문을 연 소상공인(2020년 11월 30일 기준)과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년대비 매출 감소 등의 조건이 없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못했지만 배달로 매출이 늘었을 경우 지원금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지침은 ‘영업제한’에 해당된다.
―2020년 12월 1일에 개업했다. 지원 대상인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창업했다면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이어도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1~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매출 실적이 없이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실행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자가 소유 점포라 임대료가 없다. 이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비용 전반을 경감해주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임대료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유흥주점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직(특고)·프리랜서다. 지원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특고·프리랜서 등은 지난 6일부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긴급 고용안정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긴급 고용안정금 지원 규모는 1인당 50만원 안팎이다. 다만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별도로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을 받게 된다.
―학원을 두 개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두 개 학원 모두 대상으로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다른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청자는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회만 가능하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급액수가 다른가?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학원은 서울에서 집합금지업종이지만 충청도에선 일반 업종에 분류돼 서울 소재 학원은 300만원, 충청 소재 학원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술집을 운영하는데 집합금지 위반으로 한 번 걸렸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1번이라도 있다면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 경우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환수된다.
―버티다 못해 지난해 겨울 결국 폐업했다. 받을 수 있나?
▲시점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폐업한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 다만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받을 수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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