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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수도요금 2차특별감면…‘전국 최초’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06:52

수정 2021.01.12 06:52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자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1일 “이번 지원이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절벽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수도요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안양시는 대상 기업체-자영업자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줄 방침이다.
절감액수는 총 2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감면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따른 선제대응 조치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에도 중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000만원을 덜어준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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