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전기차 충전 방해 자동단속장비 개발 운용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11:07

수정 2021.01.12 11:29

급속충전소 35개소·75기 대상 설치 완료…25일부터 단속 나서
일반차량 진입시 붉은 색 점멸등 작동과 단속 시행 음성안내 표출(제주도의회)
일반차량 진입시 붉은 색 점멸등 작동과 단속 시행 음성안내 표출(제주도의회)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단속 장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 단속 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응용한 것이다.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 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해당 장비를 개발했다.

도는 우선 도내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충전기 75기에 자동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최종 테스트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도는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충전 방해행위 감소 추이 등의 효과를 분석·검증해 향후 자동 단속 장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충전방해행위 단속장비와 CCTV 설치 사례(제주도청 종합민원실 앞)
충전방해행위 단속장비와 CCTV 설치 사례(제주도청 종합민원실 앞)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자동단속 시행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충전방해행위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며 "향후 도내 주요 개방형 충전소를 대상으로 확충해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제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 동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 8건·경고 82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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