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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달라진 제주 전지훈련 “팬 미팅도 안되요”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16:32

수정 2021.01.12 18:18

12일 현재 78개팀·1796명 훈련 중…2월 말까지 52개팀·1527명 입도  
제주도, 진단검사 의무화…18일부터 선수단 음성판정 증빙자료 제출
2020년 1월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축구팀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뉴시스
2020년 1월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축구팀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전지훈련이 막히면서 올 겨울 제주 전지훈련 수요가 급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1~2월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지훈련 팀은 총 182개팀에 3718명에 이른다. 12일 현재 78개팀·1796명이 들어와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며, 2월 말까지 추가로 52개팀·1527명이 더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팀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도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단 등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수단 전원이 음성판정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훈련시설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지훈련 풍경도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로 신경써야 할 게 늘었다. 예년처럼 훈련을 마친 뒤 짧은 시간 주변 관광지를 돌아보기란 언감생심이다. 팬미팅도 안 된다. 연습경기도 조심스럽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동계전지훈련팀에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받고 있다. 초·중·고 팀은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훈련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제주형 사회적 2단계 시행에 따라 체류 선수단은 물론 입도 예정팀에 대해 훈련시간 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과 같은 방역 지침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 선수단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동호인과 일반인 사용은 제한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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