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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방역위반 10곳 적발…'생존책' 촉구 반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04:45

수정 2021.01.13 09:33

199곳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스크린골프·PC방·만화카페 “가혹하다” 의견도
제주도 “지침 개정 때 소상공인 애로사항 반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하고 있는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 [사진=제주도 제공]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하고 있는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총 199곳을 점검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PC방 3곳, 만화카페 1곳, 스크린 골프장 3곳, 음식점(주점) 3곳이다.

적발된 내용은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PC방·만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라면)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 제한 시간을 위반해 영업한 행위다.

현장기동감찰팀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발내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일부 PC방과 만화카페 업주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을 이해하지만,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지침상 PC방 등에서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지만, 제주도는 17일까지 음식물 제공을 금지했다.
또 스크린골프장도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려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강화된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기간 동안 영업이 금지된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거나 이용자 간 접촉이 많은 음식점·키즈카페·노래방 등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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