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 장씨의 공소사실을 변경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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