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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제주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13:16

수정 2021.01.13 13:21

3년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13일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의 사업주 실부담액 일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주 실부담액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최대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부담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으로 사회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813개 기업의 근로자 1411명에 대해 5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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